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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 "책임은 운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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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헬기충돌 사고가 일어난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16일 오전 헬기충돌 사고가 일어난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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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관련 책임은 운영자에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헬리콥터가 관제탑에 특별시계비행(계기판 없이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비행)을 요청하면 기상과 무관하게 이륙할 수 있다"며 "국제적 기준 또한 그렇게 돼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헬기 운영자에 있다"고 말했다.
특별시계비행은 조종사 요구, 비행시정(활주로 가시거리) 1500m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일반 비행기의 경우 시정에 제한이 있지만 헬리콥터는 시정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헬리콥터 이륙 관련 조종사의 요청이 있었고 이후 절차도 정상적이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특별시계비행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생기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포공항 관계자는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시정(visibility) 조건이 175m인데 사고 헬기가 이륙할 당시 시정은 1200m까지 나와서 이륙하기에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며 "오늘 안개 때문에 시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보통 헬기가 이륙하려면 서울항공청에 항공기 상태 등을 보고한 뒤 운항 허가 요청을 해야 한다. 항공청이 운항을 허가하면 이륙 시간과 시정 등을 공항 관제탑에서 확인하고 최종 이륙 허가를 내리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8시54분께 LG전자 소속 헬기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25층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2명(기장 박인규, 부기장 고종진)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헬기는 시콜스키사에서 제작한 S-76C헬기(20007년 9월 도입)로 최대 10명까지 탑승가능하며 김포공항에서 오전 8시35분 출발해 잠실 헬기착륙장에 착륙 후 전주로 갈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설치된 사고수습본부를 방문, 사고 상황을 보고 받고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현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사고조사관 5명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세종청사에도 상황반을 설치했다.
헬기가 충돌한 아파트 일부가 일그러져 있다.

헬기가 충돌한 아파트 일부가 일그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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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추락한 헬기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이 추락한 헬기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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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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