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후임 CEO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과제를 처리하고 후임 CEO가 새로운 환경에서 KT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다면 나의 연봉도 숨김없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관계자는 "검찰이 참여연대가 고발한 부동산 배임건 외에도 다른 비리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참여연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올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을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0일에는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건과 관련해 지난달 22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KT 사옥, 이석채 회장과 임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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