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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파기환송심 첫 공판…침대에 누운 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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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29일 시작됐다. 김 회장은 이날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로 법정에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은 침대에 누워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최근 당한 낙상사고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법정에 있기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회장을 퇴정 조치한 뒤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김 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조만간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지난 25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세 차례 그 기간을 연장했고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몸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할 때마다 서울대병원 주치의 측 의견만 들어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나 의사에게 검증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3자가 누가 됐으면 하는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추천해 달라”면서 “다시 기일을 열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2004~2006년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이들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에서는 3024억원이었으나 2심에선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경영상 판단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실제 회사에 입힌 손해 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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