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 감독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법원이 해당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B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B씨는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공단 측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운전면허 시험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는데 긴장해소라니", "사회적으로 공감받지 못할 판결을 내놨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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