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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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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또한 국조특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동행명령은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9명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이뤄졌다.
표결에 앞서 여당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해당 증인들에게)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는 꼴이 된다"면서 동행명령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르면 동행명령 발부 조건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두 증인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행명령 발부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야당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처리하는 것은 떡 하나 주듯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조특위 청문회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는 16일 10시에 재개된다. 이 청문회에도 두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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