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조특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동행명령은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9명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이뤄졌다.
권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르면 동행명령 발부 조건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두 증인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행명령 발부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야당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처리하는 것은 떡 하나 주듯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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