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직원 총 14명에 제재 의뢰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 펀드 자산운용 한도 위반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5명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회사 측에 의뢰했다.
유진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인력 변경, 투자설명서 변경, 신탁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지연해 공시했고, 48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최소편입비율,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의 각종 운용한도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유진자산운용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고,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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