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미성년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1심 양형의 부당함과 정보 공개 기간 과다를 주장했다.
고영욱 측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 열린 첫 번째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나눴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호소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 B양,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진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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