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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뺀다]PC방·만화방서 컵라면 판매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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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PC방이나 만화방에서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0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PC방, 만화방 영업자들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컵라면, 일회용 다류 등을 팔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술을 제외한 음식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PC방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생겼다. PC방 등에서 조리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지자체별 법령 해석이 달라 일부에서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 PC방, 만화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지자체에 PC방, 만화방 영업자들이 별도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컵라면, 다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연봉제 확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변동성이 심화됐다고 판단, 국민연금 보험료에 근로자의 소득 변동을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하면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에서 현행 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아, 올해 근로자의 임금이 내려가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반대로 근로자의 소득이 오른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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