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4·1부동산대책'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신규분양시장이 오히려 대책 탓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9억원 이하 신규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했지만 시점이 법 시행일부터라 시장에서는 국회 통과일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늦춰야 하나 고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충남 아산시에 1299가구 규모의 '아산 더샵레이크시티'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이달 중으로 늦추기로 했다. 청약일정이 빠른 탓에 국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수요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주저하면서 관련 업계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 분양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봄 분양 성수기이긴 하지만 3월에 건설사들이 다수 분양한 뒤로 이달에는 분양 관련 일이 줄었다"며 "건설사들이 국회 법안 통과를 기다리거나 70~80% 통과가 확정되고 본격 분양에 나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통과될지 지켜보는 추세"라며 "예전에도 부동산대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서 분양을 언제 해야 하는지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양도세 등 감면 적용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부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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