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전병헌 의원 "농지 불법임대로 3억 수익.. 증여세법 위반"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 명의로 된 부동산 10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시와 현재 시점 간 평가차익이 19억7692만원에 이르렀다”면서 “198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해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꾸준히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원장과 대학교수 등 본인의 근무 경력과는 동떨어진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원대의 재산 형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내정자가 친동생 2명과 지난 2003년 경기 평택 농지 2만9353㎡를 사들여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했지만, 지분이 없는 다른 친동생이 9년간 배를 생산했고, 2008년 이 농지를 경작한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사인간 채무' 명목으로 빌렸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측은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으며, 대가를 개인간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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