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8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며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동생 최모씨는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형제간에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게 껄끄러워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 부동산, 강남에 아파트, 강북에 상가를 보유한 16억대 자산가인 후보자가 3억을 빌려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며 인사청문회에서 3억원의 사용처 및 전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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