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세대 간 상생위원회'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의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입시기는 고령화 추세와 인력수급 전망, 청년실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장년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퇴직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제도를 도입을 제안했다. 노사는 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는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부담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정년기한의 명기와 임금피크제와의 연계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으나 노사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노사 합의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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