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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담배·계란·배추… 안 팔면 안 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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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용역 결과 발표해 51개 품목 선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나석윤 기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판매조정품목 51개가 선정됐다.

51개 품목에는 ▲담배, 주류 등 골목상권에서 주로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해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ㆍ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한 향후 조례 제정ㆍ지원과 국회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정착된 의무휴업과 함께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 상생ㆍ협력의 대안 마련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이 용역작업을 진행했다.

품목 선정 기준으로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 파악에 활용할 문헌연구와 사례조사와 함께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 등을 가졌다.
아울러 관련협회와 진흥기관, 전문가 등의 심층면접도 거쳤다. 이 과정에선 이번 판매조정 품목에 포함된 농ㆍ축ㆍ수산물과 식품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서울시의 판매조정품목 선정은 일단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초부터 이해관계자들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모색할 방침이어서 상당 품목이 실제 대형마트의 판매 제한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품목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 발표에 대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인들은 전통시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신선식품이 조정 품목에 포함되면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조태섭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경제민주화와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형마트 취급 품목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1차 식품에 대한 품목 조정만 가능해져도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긍정적 영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숙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역시 "영세상인들을 위한 적합업종을 선정해 지원하는 건 대형마트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 및 소비권리에 대한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영업규제의 결과처럼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형 슈퍼나 편의점이 될 확률이 높아 실효성이 적은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제도가 정작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아예 판매할 품목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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