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치즈가격 공동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경쟁입찰로 계약금이 정해지는 군납치즈는 과징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그러나 남양유업의 담합을 인정하고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이 담합으로 형성됐으므로 남양유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기 전 남양유업이 증거인멸에 나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가중사유를 인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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