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수지역 초·중학교 10곳의 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률을 사전 합의한 용담과 성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2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업체가 입찰 기초금액의 92% 선에서 가격을 써내면 다른 업체는 이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1년 간 10개 학교가 발주한 총 94회 입찰에 참여해 용담은 50회, 성해는 44회를 낙찰받았다. 총 낙찰규모는 용담이 2억8300만원, 성해가 2억75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조성형 총괄과장은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 학교급식 입찰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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