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제조업체의 가격·물량배정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2개 업체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3년 간 협의회(지역 아스콘업체 대표 모임)를 통해 사전에 납품가격과 납품업체 물량 배정 등을 합의했다.
가격담합은 운송거리 중심으로 현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A업체가 먼저 가격을 제시하면 거리가 조금 더 먼 B, C업체는 운송거리를 감안해 조금 높은 단가에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중 10개 업체에는 총 8억1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강진규 경쟁과장은 "부당한 가격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과 물가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아스콘 뿐 아니라 건설 원재료 및 중간재에 대한 가격담합이 있을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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