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날짜가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권 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과 관련, 법원은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때문에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은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역시 거주자에 해당한다. 반면 계속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비거주자로 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권 회장에 대한 선고가 역외탈세자들에 대한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선거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가며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작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2284억원을 구형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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