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공익적 관점에서 수입 금지 여부 결정해야"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 기업이 휴대폰, 전자제품 등을 만들면서 타사의 필수 표준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벌금, 손해배상 등 금전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 판매, 수입 금지 명령 등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표준특허는 삼성-애플 소송의 핵심 쟁점이기도 해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의 발표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ITC에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제소한 상태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재심사하고 있으며 다음달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아이폰, 아이패드를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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