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관련업체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18일 권고했다.
하지만 유출피해자들이 해당업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나 유출된 정보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통지받지 못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관련업체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대응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지체없이 유출피해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