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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 게을리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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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업체에게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관련업체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18일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8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실제로 3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유출피해자들이 해당업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나 유출된 정보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통지받지 못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관련업체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시점과 경위, 대응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지체없이 유출피해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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