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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인사 투명성 확보 위해 ‘인사운영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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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운영규정 제도화·명문화...서울 자치구중 인사운영 규정 한 곳은 구로, 강동 두 곳 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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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기존 인사규칙을 구체화해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기준을 명문화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운영 규정’을 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운영 규정’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인사 관련 내용을 구로구에 맞게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공포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사운영 규정을 마련한 곳은 구로구와 강동구 두 곳 뿐이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제도 개선 설문결과와 구민감사 옴부즈맨 건의사항 등을 조문에 반영해 구로구의 인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화·명문화 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운영 규정으로 직원들은 인사제도에 대한 예측불가능성 등이 해소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매년 1월에 구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계획 등이 담긴 인사운영기본계획(일정표)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인사운영 규정에는 승진심사위원회 추천인원과 위원회 구성안 명시, 다면평가 실시 근거 마련, 일반직원 승진심사위원회 참관 근거 마련, 정규 승진임용시기 규정, 근무성적평정 활용 방법 마련, 순환전보 기간 명시, 전보임용 세부기준 마련 격무·기피부서 지정과 공개, 동주민센터 인력배정 기준 마련 등 내용이 담겨있다.

구로구 유영환 총무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구체화된 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새로 제정된 인사운영 규정을 통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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