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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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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공급비율이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올라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85㎡이하 공급비율이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올라간다. 택지개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도 도시기반시설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늘어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도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5.1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85㎡이하 공급비율이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대형 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어 택지개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주차장·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의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우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의 가구 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도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제1종전용주거지역은 현행유지)했다. 국토부는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해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용적율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통상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된다. 이에 종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국토해양부장관이 추진하는 330만㎡이상 신도시는 20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토록 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형 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단독주택의 가구 수가 대폭 확대돼 주택 전·월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되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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