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사 홈페이지에 게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공지란에 지난 12일 올려진 글이다.
연구원 측은 오는 26일까지 이 상품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단의 임작원 행동강령 제 33조에 따라 취한 조치"라면서 "유 대리 업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놓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렴한 연구원 태도는 상급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강도 높게 추진해온 윤리경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