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로 한정된 연구용 단말기 전파인증 면제수량도 100여대로 늘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이달부터 해외에서 구매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고 반입신고서만으로 개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인증을 받지 않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배부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이 서류를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그러나 기기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허가증을 받은 개인이 지도록 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가 해외 수출한 스마트폰을 사서 국내에서 개통할 경우 AS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와이파이(무선랜), 블루투스 등의 모듈이 중복 사용되는 단말기는 한번만 인증을 거치면 나머지 기기들은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키로 했다.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지금까지 매년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모듈에 대한 인증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같은 모듈(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한번만 인증을 받으면 돼 인증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또 현재 5대로 산정돼 있는 휴대폰 등 시험ㆍ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도 100여대로 늘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런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을 가장해 구매대행, 공동구매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의 개선은 국민과 기업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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