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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부 대형마트 '10원전쟁' 최저가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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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품, 가공식품은 이마트가 제일 싸
홈플러스 냉동.신선식품 가격경쟁력 우위
바나나.섬유유연제.햇발 살땐 롯데마트로


알뜰주부 대형마트 '10원전쟁' 최저가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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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피자ㆍ밀가루는 이마트, 삼겹살ㆍ갈치는 홈플러스, 치킨ㆍ햇반은 롯데마트'
최근 물가가 치솟으면서 대형마트들마다 주부들의 발길을 모으기 위한 저가전쟁이 한창이다. 10원이라도 싼 제품에 주부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이제는 '아껴야 잘 산다'는 옛말이 됐다. '비교해야 잘 사는'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채소가격이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도 껑충 뛰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은 여러 브랜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기도 하고, 용량에 따라 차이나는 가격을 암산으로 셈해보기도 한다.

10일 본지는 보다 경제적인 장보기를 위해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빅3'를 대상으로 주요 식품 및 생필품 20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이ㆍ미용품과 가공식품은 이마트가 '최저'=이마트는 샴푸, 섬유유연제 등 이ㆍ미용품과 밀가루, 간장 등 가공식품에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났다. 샴푸는 동일제품을 판매하는 홈플러스에 비해 1500원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녹차도 홈플러스에 비해 480원 가량 저렴했다. 화장지 가격은 경쟁사에 비해 10%나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

반면 냉동식품 만두는 타사에 비해 약간 가격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용품인 위생용품과 면도날도 근소하게 비쌌다. 마요네즈와 우유는 각각 2720원, 3860원으로 타업체에 비해 저렴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중간 가격에 판매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피자는 타업체에는 동일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냉동피자와 가격을 비교했지만 품질, 신선도 등에서 단순비교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초 시작된 상시할인 가격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며 "내년에도 최저가 마트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겹살ㆍ냉동식품은 홈플러스 '우위'=홈플러스는 일부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에서 타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철을 맞은 갈치는 이마트보다 200원 가량 쌌으며, 삼겹살(100g) 은 롯데마트와 함께 최저가인 1180원에 판매됐다. 또 우유와 마요네즈도 각각 3840원, 2700원으로 3개 업체 가운데 가장 싸게 판매됐다.

밀가루나 만두 등 가공식품은 중간대 가격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위생용품과 면도날도 가장 저렴한 가격인 7980원, 7250원에 팔고 있었다.

반면 햇반이나 냉동만두, 녹차 등 일부 가공식품과 화장지 등은 타 업체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산지 아웃소싱을 강화해 대부분의 제품들이 신선하고 저렴하다"며 "최근에는 삼겹살 가격을 내려 이 부문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치킨ㆍ신선식품은 롯데마트서 사라=1마리에 5000원으로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치킨을 판매중인 롯데마트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식품에서 강점을 보였다. 바나나는 1송이에 1980원으로 최저가였으며, 갈치는 중간 크기에 3마리를 묶어 5980원에 판매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인 햇반이 485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냉동식품 만두도 타업체에 비해 500원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인 섬유유연제와 삼푸도 각각 5970원, 1만6800원에 묶음상품을 판매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반대로 밀가루(1170원) 식용유(5500원) 등 일부 가공식품류에서는 타 업체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간장과 우유도 각각 8900원, 3880원으로 대형마트 3사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어제부터 판매한 통큰 치킨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다"며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생필품을 할인점 최저가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깐! 구입전 성분ㆍ용량 확인은 '필수'=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성분을 나타내는 성분함유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PL)는 일반 브랜드 제품과 성분이나 원료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이기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팀장은 "전단지 등 판촉행사 상품은 할인기간이나 시점이 틀려서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매장에서 해당 물건이 없거나 가격할인을 안해주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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