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감사원이 한국전력 에 대해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5000억원 이상의 발전소 건설비용이 유발됐다며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다. 또 외환관리를 잘못해 5000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예산 집행, 물품 등 구매계약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8월2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이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은 총 14건이다. 먼저 감사원은 해외교환사채의 발행 및 환위험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통보했다. 해외교환사채의 경우 환위험에 직접 노출되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해외교환사채 9627억여원 전액이 환위험에 노출된 채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발행 이후 환율이 상승한 상태에서 해외교환사채 보유자가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4968억원의 외환차손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또 감사원은 한전이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총 13일간만 사업을 시행하는 등 매년 여름철 특정기간만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공급예비율이 6.7%까지 떨어지는 등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게 됐고 이에 따라 추가 전력이 필요해 5197억원의 발전소 건설비용이 유발됐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연소설비 교체공사비 지급 부적정(주의·통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변압기 매각계약 부적정(주의·통보) ▲배전전주 통신시설 관리 및 정비지원 부적정(주의·통보) ▲자회사 수의계약 부적정(주의·통보)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금 계정분류 부적정(주의)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 투자액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폐변압기 재고자산 수불관리 부적정(주의) ▲폐변압기 매매계약 부적정(주의) ▲지중개폐기 결로방지장치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전주 등 전력공급설비 설치 부적정(주의)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선정 부적정(주의) ▲케이블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등 주로 수의계약 등에서 공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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