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로 화물 실어 나를 경우 탄소배출량 1kg당 3원 쌓아줘 이듬해 사용
코레일은 23일 저탄소녹색교통수단인 철도로 화물을 실어 나를 경우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녹색철도 화물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녹색철도화물 마일리지제에 따라 철도로 실어 나르는 경우 전체량에 대해 탄소배출량 1kg당 기본 3원을 1년간 쌓아 다음해에 쓸 수 있다.?
또 지난해보다 수송증가율이 10% 늘 때마다(최고 30%) 추가마일리지를 설정,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절감을 이끌어 철도화물수송량을 늘린다.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친환경수송수단인 철도수송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녹색철도화물 마일리지 계산방식>
마일리지=한해 수송실적(톤km)×35.9(g. CO₂/톤km)÷1000(g)
??※ 톤km = 1톤×1km, 35.9(g. CO₂/톤km)=1톤×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