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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CID 서비스, 9월까지 무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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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과금제 도입 요구도 확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자기야 왜' '어 나야'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전화번호가 뜨며 누가 걸었는지 알 수 있게 되면서 일상화된 전화 통화 모습이다.
발신자를 확인해 주는 발신자번호확인(CID) 서비스는 지난 2001년 도입돼 우리 통신문화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다. 도입되자마자 큰 인기를 모으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CID 서비스가 오는 9월 이후에는 휴대폰에서 무료로 서비스될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T와 LG텔레콤이 9월까지 발신자번호표시(CID)를 무료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요금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방통위가 CID 무료화를 추진해왔지만 이번처럼 시한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되는 통신사는 KT와 LG텔레콤이다. KT와 LG텔레콤은 2006년 2월 CID에 대해 일부 무료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요금제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KT는 1000원, LG텔레콤이 2000원을 받는다. KT에서는 115만명 LG텔레콤에서는 2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미 CID 요금을 2003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 후 2006년부터는 무료로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의 무료화 이후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타 통신사에서도 CID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CID무료화 외에도 초당과금제 도입에 대한 압박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SK텔레콤만이 초당 과금제를 도입했고 LG텔레콤은 통합전산망 완성 이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살은 초당과금제 도입을 확정하지 않은 KT로 향하고 있다.

KT는 초당과금제의 효과에 의문을 제시하며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이 초당 과금제를 적용한 3월 요금 현황을 발표하며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3월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2450만명)의 월평균 통화량(MOU)은 10초 과금시 보다 9분(4.4%) 정도 줄어들었다. 특히 서민층의 요금절감 폭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국회에서도 초당과금제 추가 도입을 채근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KT도 초당 과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요금도 손질된다. 김을동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의 잔여분은 KT 69억여원, SKT 42억여원(2개월분)에 달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KT는 276억원, SKT는 252억원의 낙전 수익을 얻게 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낙전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데이터 요금 잔여분을 이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도 데이터 이월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다양한 스마트폰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액요금제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도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해외와 요금을 비교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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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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