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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2차지구 서울내곡.세곡2 등 6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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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천옥길.시흥은계.구리갈매.남양주진건 등도
총 889만㎡서 5만5000가구...1차때와 규모 비슷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서울내곡과 세곡2를 비롯해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부천옥길, 시흥은계 등 6곳이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결정됐다.
이들 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 3만9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총 5만50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총 건립가구수는 시범지구로 지정했던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4개지구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위치로 볼때는 시범지구보다 오히려 낫다는 평가를 받아 예비청약자들의 높은 관심속에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보금자리지구 6곳, 889만7000㎡를 추가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공분양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 물량은 21800여가구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6개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는 총 3만9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중 영구주택과 국민임대, 10년분납, 전세형주택 등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80%의 물량인 31200여가구의 69.9%다. 1차 보금자리시범지구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임대를 제외한 69.9%가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됐다.

이들 지구에는 총 5만5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또 모두 도심에서 15~21k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보금자리지구 중 내곡과 세곡2지구 등 2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는 서울 동북부지역(구리갈매, 남양주진건)과 서울 서남부지역(부천옥길, 시흥은계)에 각각 2개씩 자리한다.

6개 보금자리지구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상지의 96%로 비닐하우스와 창고, 공장 등이 산재돼있다.

◆지구별 특징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원지동, 염곡동 일원 76만9000㎡로 총 5000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000가구다.

서울 세곡2는 지난번 시범지구로 지정한 세곡지구 인근으로 강남구 자곡동과 율현동 일원 77만㎡다. 역시 5000가구 중 4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구리갈매는 구리시 갈매동 150만6000㎡에 9000가구 규모로 개발되며 남양주별내지구 아래쪽에 위치하고 서울 신내지구와 연접해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6000가구 들어선다.

남양주진건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IC 인근으로 구리 농수산물시장 옆쪽 249만1000㎡ 일원이다. 2차 지구중 가장 큰 규모로 1만6000가구 중 보금자리주택이 1만1000가구 공급된다.

부천옥길은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일원 133만㎡에 800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보금자리주택 5000가구가 들어선다.

시흥 은계지구는 203만1000㎡로 1만2000가구가 공급되고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9000가구다.

◆공급 일정은=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주민공람과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사전예약 분양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일정이 진행되면 2013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시범지구처럼 공기단축,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용, 기반시설부담 최적화 등을 통해 분양가를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소득계층별, 주거유형별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소형분양주택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을 고루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에너지를 25%이상 절감하는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공공시설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구내 녹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 그린벨트로 전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상업.산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해 사회통합형(Social Mix)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형 공장 등 적절한 자족시설을 지원시설용지 15% 수준에 배치하기로 했다.

◆투기방지 대책은= 20일 주민공람과 동시에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사업지구내 건축과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엄단 조치된다.

불법보상을 노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시장점검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구별 10명의 현장감시단과 투파라치 신고포상제, 투기방지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허가받지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지구내 현장자료를 확보, 불법 설치 지장물은 보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충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주택지 보상이나 생활보상은 공람시점 1년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영업이나 영농 등 생업활동을 해야만 해당된다"면서 "불법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와함께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3차, 4차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서울 도심에서 15~21㎞ 떨어진 지역 안에서 적정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그 이상 떨어진 지역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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