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사업자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별도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들이 연말정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앞당겨 개통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전자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면 1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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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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