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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보상 손실시 용적률 25%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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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상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조합)이 손실을 입을 경우 사전에 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공공에서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18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세입자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토록 했다. 이에 조합의 손실을 보존해 조합과 세입자간 손실 보상을 둘러싼 다툼을 해소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인수토록 법률을 개정됨에 따라 인수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의무인수토록 했다.

인수가격은 택지비(감정평가비)와 건축비(임대주택법상 표준건축비)를 합친가격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주공이 인수한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으며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기간을 준용해 인수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분양전환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세입자 및 소수 지분 소유자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도 확정했다.

공급대상자는 세입자, 6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정했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받으면 조합원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제한해 이중혜택을 방지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용산 참사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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