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09.5.27)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18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지난해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써 해당 재개발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만 해당한다.
우선순위 자격은 세입자에서 소유자 순으로 공급하되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자에 우선 공급한다.
여기에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할 수 있게 했다.
대신 특혜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분양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순환용 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매각기준에 만족할 때만 가능하게 했으며 우선임대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법에 만족하는 입주자격을 갖췄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11월 28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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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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