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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정책→시세·공시가 급등→세 부담…실패는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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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투기꾼 잡겠다던 정부 부동산 정책
연이은 실패로 집값 급등…1주택까지 고강도 세부담
공시가격 연동되는 각종 세금·준조세도 증가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16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가 오르는 것으로 집계돼 공동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16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가 오르는 것으로 집계돼 공동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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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다 올라서 어디 이사 가지도 못합니다. 한달 월급을 통째로 정부에 내게 됐네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쏟아내며 실체가 불분명한 ‘투기와의 전쟁’을 4년 가까이 이어왔지만 결국 정책 실패에 따른 막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짊어지게 됐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08%가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순수 재산세 세수만 3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22%를 기록한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상당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 국토교통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고가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시세 37억5000만원(공시가격 3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제외)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늘어난 3360만2000원에 달한다. 시세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130만2000원인 더해진 432만5000원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의 과장급 월급을 토해내는 셈이다.


다주택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돼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와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1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4997만원에서 올해 1억289만원으로 2.4배나 뛴다.


집값정책→시세·공시가 급등→세 부담…실패는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오전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나라에 세금 내려고 신용대출까지 받게 생겼다", ""부동산 대책 낼때마다 집값 들쑤셔 놓은 건 정부인데 왜 가만히 있던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며 당혹감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복지제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생활보장제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60여 개 준조세 및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결국 공시가격이 상승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세금납부액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 대상에서도 탈락할 수 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EITC,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요건을 본다"며 "공시가가 오르면 복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건보료 금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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