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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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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부동산 업계에서 상가 임대료를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임대료 공정론'을 거론하면서 긍정론과 함께 부정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빌미로 정부ㆍ여당이 점포주를 '불공정'의 진원지로 몰며 또다른 계층갈등을 부추기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임대료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임대료 공정론'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상가 점포 임대료를 통제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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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당ㆍ정ㆍ청이 함께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임대료 공정론을 언급한 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借賃ㆍ임대료) 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사업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금융회사가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건물주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가 임대료 부분 까지 강제로 관여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함께 시장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이나 여유가 있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ㆍ면제를 할수는 있지만 대출을 통해 생계형 투자를 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공정론을 들이대며 임대료 인하ㆍ면제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선을 넘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심각해 임대료 재검토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데다 상가 임대차법까지 개정되면서 서울시내 주요 상권은 이미 붕괴 직전 상황이다.


보유 비용과 임대수익을 계산한 상가 투자수익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3분기(7~9월) 상업용 부동산 업태 조사에 따르면 집합 상가,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1.15%, 1.14%, 1.08%에 그쳤다.


은행 이자 갚기에도 벅찬 수익률이다. 2019년 4분기 1.7~1.4%대로 집계된 이후로 꾸준한 하락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도 심각하다.


지난해 3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5%로 2분기 7.9%보다 증가했다. 이태원은 공실률이 무려 24.9%에 이른다. 점포 네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불황이 없다는 강남대로 상권 조차 공실률이 16.4%에 달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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