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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추진 본격화…중개업계는 "생존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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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보수 4가지 개선권고안 전날
국토부 TF 꾸려 검토 착수…6~7월 확정
고가주택 중개보수 부담 낮추는 방향
중개업계에서는 반발…"실태조사부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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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공개한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 권고안은 급등한 매매·전세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6~7월께 확정될 예정인 개선안은 매매 9억~12억원, 전세 6억~9억원 구간을 각각 신설해 금액대별로 차등화한 요율을 적용하는 '구간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의 경우 현재보다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권익위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제시한 안은 크게 4가지다.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12억원은 0.7%를 적용했다. 이후 구간에서는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로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을 낮췄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를 적용하고,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해 역시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낮아지게 했다. 매매와 임대차 모두 고가주택에 대해선 부담을 가중하고, 중저가에는 공제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되 매매는 12억원 초과, 임대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 거래금액 및 매매·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단일요율이나 완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3·4안도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1·2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추진 본격화…중개업계는 "생존권 우려" 원본보기 아이콘

실제 권익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4334명 중 45.8%가 2안에 동의했다. 소비자들 역시 부담이 줄어드는 2안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요율을 더 낮추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2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보수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10억원을 구간별로 나눠 6억원까지는 300만원(6억원*0.5%), 6억~9억원은 180만원(3억원*0.6%), 9억~10억원은 70만원(1억원*0.7%) 등 각각 다른 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를 산출, 이를 합산하기 때문이다. 전세도 보증금이 6억5000만원이면 중개보수가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가 된다.


하지만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무작정 보수요율을 낮추는 방향은 옳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값 비싸질 때마다 보수요율 구간만 늘려나가는 것은 중개보수 요율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반적 중개업계의 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개편을 밀어붙이면 중개사들이 생존권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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