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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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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 위한 협약' 체결
연내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거쳐 고시

정부가 웹소설 분야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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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기업 등과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웹소설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해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한다.

핵심은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세 종이다. 연내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고시한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은 물론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도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문체부와 공정위를 비롯해 한국웹소설작가연합,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디앤씨미디어, 네이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청강문화산업대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여덟 차례 회의하며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웹소설 표준식별 체계 개발, 매출 정보를 포함한 수익 정산서 확보, 사고·질병에 따른 휴재권 보장,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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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협약문에는 그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이 담겨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소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기업을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이라며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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