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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달라 공무원 폭행’ 경찰 고발…공무원노조 “악성 민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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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두 달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머리를 때린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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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민원인 A씨는 서울 강서구 한 주민센터에 지난달에는 주 2∼3회, 이번 달에는 거의 매일 방문해 피해자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사유가 없는 이사비용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며 "이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고 지난 12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고 전했다.

전공노는 "피해자는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에 전공노 강서구지부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해당하지 않는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난동을 피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8.9%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했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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