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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체 1600억원대 납품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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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업체의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적발했다.


檢,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체 1600억원대 납품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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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A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학교 운동장,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의 경우 조달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물이 없어 성능시험조차 받을 수 없었던 인조잔디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


조달청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 시험성적서 및 실물이 없음을 감추기 위한 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이후 조달청과의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납품(1건 평균 1억1200만원, 최고 28억원)함으로써 1665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관급납품 비리를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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