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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쟁 줄여드려요”… 울산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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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9개 지구 1696필지 지정 심의

울산시가 24일 오후 2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연다.


심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위원회는 중구 서동2지구 등 9곳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는 중구 서동2지구, 남구 장생포1지구, 동구 방어10, 11지구, 북구 무룡1지구, 울주군 두동 월평2지구, 상북 지내2, 3지구, 삼동 작동1지구 등 9곳으로 총 1696필지, 53만2410㎡ 규모다.


이 사업은 국비 4억426만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필지별 경계 확정을 위해 드론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촬영과 재조사 일필지측량, 경계조정협의, 확정경계점 표지 설치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구군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시민의 비용 부담 없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라며 “토지경계 불일치로 시민이 겪은 불편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지구 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한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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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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