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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계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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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혜택도 확대

주택연금 가입자, 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계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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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연금을 지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혜택도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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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하더라도 HF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시설로 이주할 수 있다.

또 실버타운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주택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버타운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 DB]

실버타운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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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이후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종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2억2000만원인 우대형 주택연금 76세 가입자(우대형 평균연령, 일반주택 기준)의 월 지급금은 97만원으로 일반형 주택연금(85만3000원) 가입 시에 비해 13.7%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목돈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도 45%에서 50%로 확대되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연금 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HF는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3일 이후 주택가격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한국부동산원·KB)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예컨대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부과되는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최준우 HF 사장은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노인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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