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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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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하는 '기습 공탁',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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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는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가 개정돼 이날 시행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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