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살해한 후, 바다에 유기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어선에서 동료 선원 C 씨를 살해한 후, 시체를 바다에 유기한 A씨와 유기행위에 가담한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2달간 쇠몽둥이, 십자드라이버 등으로 동료 선원 C 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특히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해 어획물 및 선박을 청소하는 호스)를 이용해 C 씨를 향해 해수를 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A씨를 살인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지난 3월부터 C 씨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으나, 평소 C 씨가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서남수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의 폭행 경위, 공격 방법과 반복성,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 및 시체유기죄, B씨에 대해서는 시체유기죄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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