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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왔다 강아지 목 조른 손님…알고보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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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찾은 한 남성이 매장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이 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영상출처=A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영상출처=A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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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사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손님이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30초 분량의 CCTV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듯 미용실 소파에 앉아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소파 옆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잠시 쓰다듬더니 갑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벗어나려 하자 남성은 강아지의 머리를 쿠션을 향해 더욱 강하게 짓눌렀다. 이러한 행동은 약 20초간 이어졌고, 강아지는 괴로운 듯 발버둥 치다 남성이 놔주자 다른 쪽으로 자리를 피했다.


당시 A씨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자가 다녀간 뒤 강아지가 구석에 숨고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심하게 캑캑거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가해자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라며 "처음 방문한 미용실에서 남의 개에게 저런 행동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다. 본인은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유튜브에도 목사라며 예배 영상을 올리고, 뒤에서는 주인 몰래 강아지를 학대하고 난 뒤 CCTV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름 돋는 모습을 한 사람이 목사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종교인이라니 더 소름 돋네요" "영상만 봐도 너무 화가 난다" "공론화해서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에 이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창원중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찰에서는 동영상이 있다고 해도 보여달라는 말조차 안 하고 민원실에 접수하고 가라고 했다"며 "더한 학대에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다행히 반려견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의 가치관,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는 제각기 결정되고 있다. 이에 비판에 제기되자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학대죄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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