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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천안 설립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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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법적 근거가 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28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본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이 담겼다.


앞서 충남도는 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추진해 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됐던 만큼, 전국 공모 절차 없이 천안에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치과의사 3만여명이 소속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지난 3월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전국단위 여론 형성에 나섰다.


특히 충남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친 후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대통령 지역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천안 설립)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남도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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