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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폐가 방치하면 '빈집세'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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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장기간 비워두고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빈집세(Empty Homes Tax)' 신설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빈집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집중적인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일본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영국은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 지방세를 최대 300%까지 중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는 빈집세를 2020년 1.25%에서 2021년 3%, 2022년 5%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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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시골이나 농촌 마을, 개발이 지연된 구도심에 남아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 등이 문제가 된다. 이미 농촌 지역의 빈집은 갈수록 늘어 지난해 전국적으로 6만6024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당장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60%를 차지할 정도다. 방치된 빈집은 쓰레기 무단 투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고, 낡고 관리되지 않아 붕괴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하지만 빈집세가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빈집세를 부과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빈집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경우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의 제안으로 탄력을 받았다. 박 군수는 지난 6월12일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빈집을 방치하면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빈집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반대로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에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빈집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했지만, 급증하는 빈집을 지방 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 기준도 미흡해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우려가 있어 지자체로서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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