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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연 부친이 민간인 학살 주도" 주장한 작가,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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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가수 노사연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지난 8월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함'을 알리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원로가수 고(故) 현미(본명 김명선)의 영결식이 열린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수 노사연이 추모하고 있다[사진출처=공동취재]

원로가수 고(故) 현미(본명 김명선)의 영결식이 열린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수 노사연이 추모하고 있다[사진출처=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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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사연·노사봉 자매가 지난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이 화제가 됐다. 당시 김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 작가는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 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자 노사연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작가는 지난달 7일 거주지인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김 작가는 19일 자신의 SNS에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가 담긴 사진을 올리며 "노양환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 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는 나의 글이 '허위 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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