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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청약통장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 [실전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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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배우자 최대 3점 합산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7개월째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70만3990명으로, 10월 말 2575만1691명 대비 4만6601명 감소했다. 고금리 뉴노멀에 따른 2차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고공행진 하는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한 수요들이 청약 통장 해지 행렬에 가담한 결과다. 청약 경쟁이 느슨해지고 청약통장 없이도 새집을 분양받을 기회가 늘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점차 사그라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집값 회복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면 가점제에 한해 가입기간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범위, 신혼부부 청약 횟수 등 청약통장과 관련한 혜택을 확대한다. 청약통장 해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선 이들을 위해 내년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새해 청약통장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 [실전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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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연 240만원→300만원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들자, 보유 혜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부 합산 1회→각각 1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도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준다. 2번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으로,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하면 된다. 이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것도 최대 3점 합산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의 보유기간 중 50%를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예를 들어, 청약자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배우자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순위 확인서를 발급한 뒤,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은행 현장 접수도 동일)하면 된다. 당첨 후에는 사업주체에게 확인서를 내면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 가구들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에 따라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벗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새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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