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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 핑퐁 19년, 권익위가 열쇠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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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조세소송 20년 가까이 결론 안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수백억 원대 조세소송의 결론이 20년 가까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양 기관의 충돌로 소송 당사자 기업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와 대법원은 정반대 입장이고 국세청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쥐고 있다. 권익위는 ‘권리보호’ 등을 이유로 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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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해운, GS칼텍스 등의 기업은 2004년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다. 상장을 전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기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으니 감면받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KSS해운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약 140억원, 방위세는 14억원이 넘었다.

KSS해운은 “1994년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부칙을 따로 입법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법이 개정됐더라도 KSS해운에 대한 과세연도는 부칙 규정이 포함된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실효된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KSS해운은 헌재 결정에 따라 2013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KSS해운은 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9년 만인 2022년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을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소송기간만 19년이 걸렸지만 해결된 건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KSS해운의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가온의 소순무(72·10기) 고문변호사는 최근 권익위에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고충처리 건을 심사한뒤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권익위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이행률은 76.2%에 이른다.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권익위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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