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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의혹, 정치권도 '징계'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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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소속 與 이용호 의원 BBS인터뷰
"체육인 품위 훼손…축협 신속히 나서길"

정치권에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황의조 선수가 경기에 나서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국가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인데, 도덕적 물의를 빚은 것을 넘어 불법 촬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영상이) 유포가 됐고, 2차 가해성 발언이 있었고,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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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다. 체육인으로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사안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품위를 매우 훼손한 것이다. 신속하고 엄격하게 축구협회가 나서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며 "대한축구협회와 문체부 등 관계 당국은 한 축구 선수의 불편한 뉴스로 국민들이 더이상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씨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측은 '합의된 영상'이며 영상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맞서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 중순 경찰은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 측이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면서 유포 영상 속 피해자 신상 일부를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더뉴스'에 출연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으냐"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규명돼 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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