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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동…재외국민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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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대 계획
이격거리 규제 타파, 수소도 비상전원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동…재외국민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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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국내 의료법 전반을 뜯어고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차가 커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개선됐을 때에도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국가 미래 먹거리 4개 분야에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게 골자다. 과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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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합법화가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재외국민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로 이미 비대면 진료를 임시 시행해온 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판단했다. 규제가 풀리면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중인 자국민은 필요에 따라 한국 병원의 진료를 외국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낸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작됐고,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운용 중이다. 원칙적으로 의원·재진 환자만 가능하고, 초진은 섬·벽지 거주민이나 장애인 등 일부 집단에만 허용된다. 보완책에는 국민 대다수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는 방향의 개선안이 담길 전망이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대다. 산업계에서는 규제혁신을 희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에서도 “종료돼야 하는 비대면 시범사업을 오히려 개악해 국민이 죽거나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빠뜨리겠다는 무지몽매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병원을 가기 힘든 때가 많다”면서 “아픈 증세가 있을 때 인터넷에 검색할 게 아니라 의사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도가) 재진 환자 위주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각계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타파·수소연료전지 비상전원 포함

이와 함께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를 손질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을 때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됐을 때도 허용키로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도 타파한다. 기업이 연구실을 공동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해 기업들의 시설마련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노후화한 친환경 설비의 리파워링을 제고한다. 리파워링이란 낡은 설비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하는 행위다. 리파워링은 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늘리지만 한국에서는 어렵다. 과거에는 자유롭게 태양광·풍력 시설을 지었지만, 나중에 생긴 이격거리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수소연료전지 등을 비상전원에 포함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승강기와 소방설비에 비상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인정 대상에 수소는 제외돼있다. 그러다 보니 비상전원이 디젤엔진 위주로 보급됐고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에서는 수소전지가 비상전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관련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초기투자 계획을 마련 중인 저탄소 항공연료에는 세제지원을 검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하는 식이다. 업종분류가 모호한 탄소포집산업은 특수분류를 신설해 기업들이 산업단지 공장에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업종에서는 고고도 드론 비행시험장의 최대 비행고도를 늘리고, 콘텐츠 부문에서는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를 완화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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