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4·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특수절도,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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